자유게시판
4·3·5·18 재단 개정 망법 실효성 부족 지적

4·3·5·18 재단이 개정 망법 시행에 맞춰 공동 성명을 냈음
이번 개정 망법은 혐오 정보를 불법으로 명시하고 플랫폼에 처리 의무를 부과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현행 제도로는 진화하는 온라인 유통 구조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고 지적함
혐오 정보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보는데
증오심 조장이나 존엄성 훼손만 대상으로 삼아 실제 피해를 포착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반복적 희화화나 은어 밈의 누적 유통도 문제가 되고 있음
유해성 판단 기준에 누적성과 반복성을 더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함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도 문제였음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 기준이 100만 명 이상이라 중소 커뮤니티는 대부분 제외될 수 있음
50만 명으로 낮추고 다층적 기준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함
사후 신고 처리 의무만 강조하고 있는 건 문제임
유포자에겐 징벌적 배상 근거 마련했지만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제한적 책임만 부과함
유럽 DSA처럼 거대 플랫폼에 위험관리 의무를 줘야 하고
반복 방치 행위에 직접 제재 규정도 필요하다고 말함
왜곡 정보 재유통에는 기술적 필터링 같은 선제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임
혐오와 역사 왜곡은 특정 인물이나 진영 문제 아니라 사회 전체 과제라고 강조함
표현 자유 보호와 동시에 인격권 침해 혐오가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함
네이버SEO도 이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한 검색 최적화보다는 사회적 책임이 더 중요함
망법 개정안이 혐오 정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건 인정받을 만한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오가 어떻게 퍼지는지 보면 기존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사실상 플랫폼 자체가 혐오 유통의 주요 채널이 되다 보니 그걸 통제하려면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현재 혐오 정보의 정의가 너무나도 엄격하게 나와서 오히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어
예를 들어 특정 집단을 향한 비판이 지나치게 날카로우면 혐오로 간주되거나
은어나 밈 형태로 반복되는 표현도 문제인데 이걸 단순히 욕설로 치부하면 안 됨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준을 정해놓으면 오히려 차별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
플랫폼 규제의 사각지대도 심각한 문제임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소 플랫폼도 혐오 정보가 꽤 많이 퍼지고 있음
50만 명으로 기준을 낮추고 다층적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
반복적으로 혐오 정보를 방치하는 경우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
기술적 필터링 같은 선제 조치도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음
혐오와 역사 왜곡은 단순히 특정 인물이나 진영의 문제만은 아님
전체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임
표현 자유 보호와 인격권 침해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함
네이버 같은 대기업도 이와 관련된 책임이 있지만
검색 최적화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더 우선시해야 할 것 같음
이번 성명은 단순히 법안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진정한 공정과 평등을 위한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는 의미도 있음
앞으로 이런 논의가 계속 이어진다면
플랫폼 규제의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도 높아질 듯
정부와 시민단체의 협업이 필요하고